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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지상조업사,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항공사·지상조업사,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등록 2020.12.30 11:11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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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지상조업사,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기사의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착륙료는 10∼20%,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57억원이 추가 감면되고,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기존 지원금액까지 합하면 총 1210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화물과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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