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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서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통과

문 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서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통과

등록 2021.01.05 12:39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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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11일부터 신속 지급법률공포안 17건 의결

제1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1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가 열리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중 4조8000억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7건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임 부대변인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별건축구역 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창의적 건축을 통한 개성 있는 경관 창출이 보다 용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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