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W는 류병훈씨가 제기한 2019년 4월 26일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공시했다. 인천지법은 “이사 및 감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EMW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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