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및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로 정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타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향후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될 경우,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향후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된다면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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