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방청석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한 칸씩 띄어 앉은 좌석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가득했다. 선고에는 5초도 채 걸리지 않았고, 방청객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선고가 끝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나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허망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무효'가 새겨진 마스크로 바꿔쓰고 당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밖에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적화위기 혼돈의 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끝까지 투쟁해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에서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대형버스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며 '박근혜 석방'이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선고 2시간 전부터 5m 간격으로 서서 사거리 일대를 메웠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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