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5일 오후 박 회장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한 7년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취지를 탄원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개명)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삼성은 지난 4년간 총수 재판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지난 1년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노력과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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