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을 도와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뒤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2018년 2월 5일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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