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등 8개사 39명에 과태료 부과GA 설계사 명의로 타사 보험계약 체결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8개 보험사의 전·현직 전속 설계사 3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설계사는 GA 설계사의 명의로 소속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별로 흥국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각 3명의 설계사가 적발돼 각각 50만~350만원, 20만~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흥국생명 전직 설계사는 A씨는 2016년 11월 2~25일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0만원) 5건을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460만원을 받았다. 흥국생명의 다른 전직 설계사 B씨 역시 2016년 1~7월 손해보험계약 9건(초회보험료 60만원)을 GA 소속 설계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270만원을 수령했다.
메트라이프생명 현직 설계사 C씨와 전직 설계사 D씨도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10만원, 6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푸본현대생명은 2명, AIA생명은 1명의 설계사가 각각 80만원, 28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AIA생명 전직 설계사 E씨는 2017년 5~6월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4건(초회보험료 90만원)을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420만원을 받았다.
푸본현대생명 현직 설계사 F씨와 G씨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00만원, 80만원의 수수료를 수령했다.
이 밖에 DB손해보험(10명), 삼성화재(8명), 현대해상(7명), 메리츠화재(5명)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어 일부 설계사가 GA 등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는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로, 보험사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경유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들을 해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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