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4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4월 6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4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그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 구독은 그날까지 분만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미리 볼 수 없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고치게 됐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고쳐졌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유튜브, 티빙, 왓챠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으나 가능한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정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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