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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상생연대 3법’ 입법 의지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상생연대 3법’ 입법 의지

등록 2021.01.27 16:39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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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상정책의원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화상정책의원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묶은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 입법화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2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화상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확인했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기재부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면서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월 국회 처리 법안 관련해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며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관련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해 “홍영표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라며 “지금까지 피해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소급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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