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와 문자 6자리로 구성돼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다. 따라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개인안심번호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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