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시 소급해 취소···일각서 조민 겨냥 관측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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