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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하나銀 옵티머스 첫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4일 추가 심의

NH證·하나銀 옵티머스 첫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4일 추가 심의

등록 2021.02.19 20:46

수정 2021.03.08 09:16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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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사전 통보 정영채 대표 징계수위 촉각

NH證·하나銀 옵티머스 첫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4일 추가 심의 기사의 사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이 29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라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지,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제재심을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 등에 대해 심의했다. 금감원은 “판매사 측 다수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며 “다음달 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3개월 직무정지안을 사전 통보받은 정 대표는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쳤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 개인뿐 아니라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안팎에서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은 제재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임 펀드 판매사 CEO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를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소비자 보호에 힘쓴 회사의 경우 감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금감원이 라임 판매 증권사 CEO들 대다수에게도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해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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