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3월 31일이다. 작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은 코스피 773사, 코스닥 1439사, 코넥스 139사, 비상장 389사 등을 더한 2740개사다.
재무사항 9개 항목은 ▲요약 재무정보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등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상장사 감사보고서 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도 들여다본다.
비재무공시사항 7개 항목은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배당에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주요 점검항목을 바탕으로 기재 미흡사항은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할 경우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에서 전파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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