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어 공인회계사회에 진정“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엄중 제재”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이달 중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데 이어 이은 두 번째 진정서 제출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교보생명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이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 부정 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 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다른 업무를 수임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진회계법인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진정을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검찰 수사에 의해 위법 행위가 밝혀지고 기소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위법 행위를 관행으로 용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영상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며 “법인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추가 진정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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