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보상 미흡과 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특히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배터리로 교환해준다.
또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초과 수리비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 감전 사고와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를 보장하는 ‘충전 중 위험 보장’ 특약도 추가했다.
이 밖에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 거리를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과 업무용 전기차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이다.
노무열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전기차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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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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