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치 환원의 정상화를 위해 심사숙고해 제안한 배당안을 그 목적과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미미한 표기 오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회사의 처사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 1월 주주제안에서 주주가치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금호석화의 현 배당액은 경쟁사의 5분의 1, 코스피 평균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 증액이 과도하다는 사측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 상무의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에 “주주제안 제도의 존재 이유가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회사 경영상의 정보와 기초자료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제안의 보완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상무는 “사측이 주장해온 우선주 배당금액 50원의 표기 오류 지적 등 정당한 주주제안을 존중하지 않는 흠집잡기는 무산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사측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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