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채무 장기 정상 대출로 전환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실패 및 도산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단이 재보증을 하고 농협은행이 대출을 지원해줌으로써 도산기업의 채무를 장기 정상 대출로 전환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회생지원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한 채무자 중 사업 재기 의지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이 협약에 따라 성실실패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재단은 보증료 연 1.0% 고정요율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창기 본부장은 “코로나19 및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도산했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번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hong9629@hanmail.ne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