뤄 사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금소법 준수 서약식’에 참석해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지바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협조 등 총 9개 사항이 담겼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한 주간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준수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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