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2개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밸브가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만큼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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