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부실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된 ‘3개월 직무정지’에서 경감됐지만 문책경고 역시 중징계다.
중징계 대상자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선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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