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의결권 위임 검표만 3시간 소요박철완 상무 현장서 주주 지지 호소도배당·정관변경 등 박 회장 측 안건 가결사내·사외이사 총 5인 전부 사측 후보 선임
금호석화은 26일 서울시 중구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에서 제44기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당초 오전 9시 개최 예정이었지만, 박찬구 회장 측과 박철완 상무 측 의결권 위임장 검표 과정이 지연되면서 2시간 40분 가량 늦어진 오전 11시40분께 시작됐다.
박 회장은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박 상무는 주총 시작 5분 적인 오전 11시35분께 현장에 나타났다.
문동준 대표이사 사장이 의장을 맡은 이날 주총에는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2487만5163주 중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해 1995만5885주가 참석했다. 참석률은 80.2%를 기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표결이 이뤄지는 안건은 총 22건이다.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이 진행된 이후 본격적인 표결이 시작됐다.
우선 1호 의안인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과 관련한 표결이 이뤄졌다. 이익배당과 별도로 상정한 재무제표 안건은 현장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1-2호 의안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사측과 박 상무 측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양측은 의사 진행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의안에 대한 투표용지를 동시에 배부하고,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건을 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만약 두 가지 안건 모두 가결될 경우, 찬성률이 더 높은 의안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박 상무는 배당금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직접 발언하며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투표 결과 사측 의안인 보통주 4200원, 우선주 4250원 배당안이 찬성 64.4%로 가결됐다. 반면 박 상무 측이 제안한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의 배당안은 35.6%의 찬성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2호 안건으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다뤘다. 박 회장 측과 박 상무 측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2-1-1과 2-2-1) 안건을 놓고 표결에 나섰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회장 측과 박 상무 측은 각각 55.8%, 44.9%의 찬성표를 얻었다.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2건의 안건 모두 부결됐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다루는 2-2호 의안은 박 회장 측 안건이 70%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박 상무 측 안건 찬성률은 30.6%였다. 안건 부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 구성 등 박 상무 측 하위 안건도 자동 폐기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박 회장 측 후보인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표결 과정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허용하는 ‘3%룰’이 적용됐다.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전원은 모두 의결권이 74만2054주로 제한됐다.
박 상무 측 후보인 이병남 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한국 대표는 30.5%의 찬성표를 받았고, 선임안은 부결됐다.
사내이사 역시 박 회장 측이 추천한 백종훈 전무가 선임됐다. 백종훈 전무와 박철완 상무는 표결 결과 각각 64%, 52.7%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항인 만큼 출석주주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양측은 더 많은 득표수를 얻은 쪽을 가결시키기로 사전에 협의한 만큼, 백종훈 전무가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표결에서도 박 회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했다. 앞서 표결에서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 총 2인의 공석이 채워진 만큼, 이사회 정원에 따라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수는 3명이다.
박 회장 측 최도성 가천대 석좌교수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 교수 3인은 각각 68.4%, 67%, 7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박 상무 측 민준기(Min John K) 덴톤스리 외국변호사와 조용범 페이스북 동남아시아 총괄 대표, 최정현 이화여대 공과대 교수는 각각 32.2%, 25.4%, 28.1%의 찬성표를 얻는데 그쳤다. 보통결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선임안 전부가 부결됐다.
또 민준기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안이 부결되면서, 민준기 후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이 자동 폐기됐다. 최도성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 결과 68.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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