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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멈춰야”···법조계도 ‘불기소’ 목소리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멈춰야”···법조계도 ‘불기소’ 목소리

등록 2021.03.27 16:07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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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수사중단 권고···“무리한 수사 제동”기소여부 과반 못얻어, 공소제기도 부결 법조계 안팎서 불기소처분 목소리 커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여부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만큼, ‘불기소 처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3시5분부터 5시50분까지 3시간50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표결을 진행한 결과, 8명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심의 대상은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출석위원은 14인으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반수인 8인이 수사 계속에 반대해 부결된 만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최소한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7명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사중단 권고와 공소제기도 부결됨으로써 사실상 두 안건 모두 부결된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결론 내린 것은 검찰 수사에 무리한 측면이 있어 수사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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