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정은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다.
현재 국회에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1년 미만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토지는 90%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당정은 수도권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유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하는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뒤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즉각 처분’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