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4℃

  • 제주 15℃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불공정행위 조사 상반기 마무리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불공정행위 조사 상반기 마무리

등록 2021.03.29 11:17

변상이

  기자

공유

사진=각 사 로고사진=각 사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앱 야놀자·여기어때의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국내 호텔, 모텔, 펜션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발송하고 연내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조사해 왔다.

두 숙박 앱은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한 건당 평균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입점업체가 원할 경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해당 업체 관련 프로모션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다. 입점업계에 따르면 이 광고비는 서울 기준 월 44만∼500만원, 지방 20만∼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이달 초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 앱 입점업체의 97.6%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숙박 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업체의 비율은 62%였다. 특히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84.5%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 숙박 앱이 미성년자 혼숙 관련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는지와 개선점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숙박 앱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숙박업체가 예약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숙박업계는 입점업체들이 미성년자 혼숙 관련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