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국내 호텔, 모텔, 펜션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발송하고 연내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조사해 왔다.
두 숙박 앱은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한 건당 평균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입점업체가 원할 경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해당 업체 관련 프로모션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다. 입점업계에 따르면 이 광고비는 서울 기준 월 44만∼500만원, 지방 20만∼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이달 초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 앱 입점업체의 97.6%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숙박 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업체의 비율은 62%였다. 특히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84.5%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 숙박 앱이 미성년자 혼숙 관련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는지와 개선점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숙박 앱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숙박업체가 예약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숙박업계는 입점업체들이 미성년자 혼숙 관련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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