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31일 “박 상무는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올 초 작은 아버지인 박찬구 회장과 지분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상무 측 주주제안과 사측 안건을 놓고 표대결을 벌인 결과, 박 회장이 완승했다.
박 상무는 이날 “개인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내용들을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단정지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주주들과 소통하며 금호석화가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분쟁 여지를 열어뒀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