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공직선거법상 내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초접전 상황일 경우 영향이 있지만, 지금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벗어난 상황에서는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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