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공직선거법상 내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초접전 상황일 경우 영향이 있지만, 지금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벗어난 상황에서는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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