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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4월1일부터 4·7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이슈플러스 일반

4월1일부터 4·7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록 2021.03.31 15:3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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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왕십리역 집중유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왕십리역 집중유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강서구 양천로 증미역사거리 선거유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로 증미역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강서구 양천로 증미역사거리 선거유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로 증미역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공직선거법상 내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향후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초접전 상황일 경우 영향이 있지만, 지금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벗어난 상황에서는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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