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이번 달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상담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를 거쳐 내달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의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의 처리 결과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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