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제이웨이는 심상백 외 2인 등 채권자들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제이웨이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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