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 지사의 수행비서 1명과 직원 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밀접접촉자인 수행비서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였으며, 이날 오후 7시께 이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플러스 이재명, 자가격리 해제···의심 증세 직원 2명 음성 판정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