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는 22일 20여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당정은 지난 2월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쟁점은 기존의 영업손실도 소급적용할지에 달렸다. 여야는 소급적용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쉽게 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서 소급적용을 담은 손실보상제를 통과시켰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또한 재정 여건상 과거 소상공인의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추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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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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