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관계자 11명을 불구속기소, 이달 25일부터 삼성 합병·회계 의혹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건강상 이유로 22일 법원에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식 공판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고, 지난 15일 이 부회장은 의료진이 입원 연장을 권했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퇴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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