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 맞춰 17개 증권사 대주서비스 제공신규투자자 한도 3000만원···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개인대주제도를 오는 3일부터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새로운 개인대주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 대부분은 다음 달 3일 서비스를 오픈한다. 나머지 중소형사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다.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활용하는 대차 시장과 비교해 개인들의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상환 기간 추가 부여를 검토했으나 ‘물량 잠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며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 30분 및 모의거래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 한도가 부여된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 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도 계산 방식을 바꿨다. 그간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신용대주 금액을 절반가량만 인식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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