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 심의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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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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