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이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 심의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흥아해운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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