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안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기안기금과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를 고려한 조치다.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고용유지 기준 시점도 지난해 5월 1일에서 올해 5월 1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된다.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돼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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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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