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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재용,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 등극···故이건희 지분 절반 상속

금융 보험

이재용,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 등극···故이건희 지분 절반 상속

등록 2021.04.30 17:06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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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 회장 주식 20.76% 중 10.38% 상속보유 주식 10.44%로 늘어 개인 최대주주 등극삼성생명 주식 보유 통한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삼성전자 지분 매각토록 한 보험업법 개정 변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뉴스웨이 DB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뉴스웨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절반을 상속받아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30일 삼성생명이 공시한 최대주주 변경 현황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주식 20.76% 중 10.38%를 상속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10.44%로 늘어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이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주식을 상속 받아 주주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됐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주식 19.34%를 보유해왔다.

이 부회장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주식을 상속한 것은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상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특별계정 제외)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다만, 향후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여부는 지배구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 기준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6조원 정도다. 이 법이 있는 데도 삼성생명은 시가로 24조~30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 8%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주식의 비중은 무려 14%인데,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 밖에 안 된다.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삼성생명은 다른 회사에 비해 20배 크다”며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슈퍼전파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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