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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公 광주전남본부,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公 광주전남본부,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단속 실시

등록 2021.05.07 10:51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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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의 굉음!···동구 유관기관과 오토바이 합동단속 실시

(왼쪽)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안전모 배포를 실시하고 있다, (오른쪽)소음발생 이륜차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왼쪽)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안전모 배포를 실시하고 있다, (오른쪽)소음발생 이륜차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중재)는 지난달 29일 밤 08시부터 동부경찰서(서장 조장섭), 동구청(구청장 임택)과 합동으로 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급증하는 소음기준위반과 함께 불법튜닝,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속 3시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위반 2건, 안전모 미착용 등 7건, 안전기준 4건 등 모두 13건이 적발되었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진다.

특히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등록 운행차(번호판 미부착)에 대하여는 무관용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서비스 수요증가로 요식업체 중심으로 이륜차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합동단속 실적합동단속 실적

이에 공단은 지난 3월부터 경찰청, 지자체와 야간시간대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시행해 왔으며,최근 신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무등산로 주변 소음발생 민원에 대한 단속대책도 마련 중이다.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송규홍 차장은 “소음기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시민들 불편이 급증하고 무등록 운행차로 인한 2차 사고 피해가 많이 우려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고 이륜차 구매 시 튜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며 반드시 소음기에 대한 튜닝여부를 확인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적으로 튜닝된 차량이라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튜닝 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 과태료 : 20만(2dB 미만 초과), 60만(2dB이상 4dB미만 초과), 100만(4dB초과)

이중재 본부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사율(3년(‘17~’19)간 2.8로 동기간 승용차 치사율(1.2) 대비 2.3배 높음) 역시 자동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안전모 배포 등 이륜차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자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륜차 사망자(전체 사망 중 비율) : ‘18년 537명(14.2%)→’19년 498명(14.9%)→‘20년 525명(19.9%)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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