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적지위 불명확, 공동대응에 부처간 ‘칸막이’ 우려주무부처 지정 등 컨트롤타워 필요, 투자자 보호 의무 부과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데다 여러 부처들이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어 부처간 칸막이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2017년 이래 그간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왔다”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 공식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정보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등 정부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설계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하며 주무부처 등 컨트롤 타워를 지정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제도설계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 투기 및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여러부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 규제보호, 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에 콜드월렛 등 보유 비중 의무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킹 등의 사고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취급업소에 대해 고객 가상자산을 콜드월렛 등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