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10개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혐의는 앞서 법원을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올렸던 때와 동일하다.
그는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이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38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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