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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리드 검찰 고발···과태료 4800만원

증선위, ‘회계위반’ 리드 검찰 고발···과태료 4800만원

등록 2021.05.18 21:12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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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10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리드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드 외에 씨앤티85(옛 포스링크), 케이에스벽지(옛 에프티벽지)에도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리드는 지난 2017~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규모의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했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를 위반하기도 했다. 회사 대표이사 등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연결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리드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편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씨앤티85에 대해선 증권 발행 제한 6개월, 과태료 3억75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에겐 과징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씨앤티85는 지난 2015~2017년 영어실적을 허위 계상하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케이에스벽지에 대해선 증권 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하고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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