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양호 회장 누나 조현숙씨, 주식 모두 처분조회장 일가, ‘우호세력’ 등판 산은 덕 타격 없어오너가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 이전보다 확대작년 무배당 보전 위한 우선주 의결권 부활 영향KCGI 등 우선주 확보 못해···유효 지분율 감소폭 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숙씨는 지난 7일과 10일, 11일 세 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 전량인 3만7901주(0.06%)를 장내매도했다. 그는 약 20억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조씨의 이번 주식 정리는 고 조중건 창업주 유산에 대한 상속세와 가산세를 내기 위해 잡혀있던 연부연납 담보를 조기 상환한 것이다.
한진가 2세들은 2018년 창업주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852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초 예정된 연부연납 종료 시기는 2023년 5월까지였지만, 조씨는 이를 2년이나 앞당겼다.
만약 한진그룹 경영권 경쟁이 지속되는 와중이었다면, 오너가의 부담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통합이 결정된 이후 산은이 주요주주로 등판하면서 오너가는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조 회장 경영권을 공격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도 압도적인 지분격차에 따른 분쟁 의지 상실 등을 이유로 올해 3월 해체했다.
조 회장 등 오너가 지분율은 종전 30.70%에서 30.41%로 0.29%포인트 줄었다. 눈 여겨볼 점은 조씨의 지분율을 배제한 것보다 감소폭이 더 크다는 점이다. 또 조 회장과 동생 조현민 ㈜한진 부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정석인하학원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한진칼은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계열사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무배당을 보전해주기 위해 3월26일부터 우선주의 의결권을 부활시켰다.
한진칼 정관 제6조 5항에 따르면 우선주에 대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면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즉, 우선주 배당이 다시 재개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의결권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한진칼 유효 주식은 385만6002주에서 2867주(우선주)가 늘어난 385만8869주가 됐다. 조 부사장과 이 고문은 각각 2867주, 4300주가 더해진 383만1594주, 314만5437주가 됐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 지분율은 조 회장과 조 부사장, 이 고문 모두 이전보다 축소됐다. 조 회장은 0.04%포인트가 줄어든 5.78%이고, 조 부사장과 이 고문은 각각 5.74%, 4.71%로 이전보다 0.04%포인트, 0.03%포인트씩 위축됐다. 나머지 특별관계자들의 지분율도 소폭 하락했다.
산은과 KCGI, 반도건설 등 나머지 주요 주주들은 보유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오너가보다 큰 폭으로 유효 지분율이 하락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산은은 10.66%에서 10.57%, KCGI는 17.54%에서 17.39%로 줄었다. 반도건설 역시 17.15%에서 17.01%가 됐다.
결국 우선주를 보유한 오너가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가족과 등 돌린 조 전 부사장은 3월부터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한진칼 주식 15만7500주를 팔았다. 지분율은 5.71%에서 5.47%가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의 특별관계자로 묶이지 않지만, 우선주 2867주를 보유하고 있어 유효 의결권 지분율은 5.43%로 감소폭이 크지 않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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