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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청문회, 소급적용 놓고 우려 시선 여전

손실보상 청문회, 소급적용 놓고 우려 시선 여전

등록 2021.05.25 17:3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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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를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소급적용이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로 꼽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를 열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문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증인 2명과 소상공인 및 법조계·유통학계 참고인 8명이 참석했다.

참고인들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700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며 “행정명령 주체인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국가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도축장 시설사용 제한하면 손실보상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감염병예방법에는 규정이 없다”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에선 손실보상제가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될 수 있어, 과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놓았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간의 손실을 추계한 자료를 제출했다. 조 실장은 “분석한 대상은 68만개 사업체로 매출 감소 중 영업 이익과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두 개의 시나리오로 검토했다”며 “이때 영업이익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간동안 68만개 사업체의 보상을 하면 1조 3000억원이, 고정비용으로 본다면 3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하지만 중기부가 68만개 업체에 5조 3000억원과 지자체에서 지원한 780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정부가 지원한 것보다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더 큰 것이 추가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이 말하는 바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했을 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더 많다면 환수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자, 조 실장은 “정부로서 손실보상 소급에 대해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답변했다.

다만 참고인 중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용규 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입법 시 과거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중복지급이 아니고,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총 1350만원”이라며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올해 기준 1463만원이라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은 지난 5개월간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업주와 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 측과 소상공인 사이에 소급적용을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을 대체로 찬성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모여 손실보상제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에 동참하는 의원이 11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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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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