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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 김오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등록 2021.05.27 14:50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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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월)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닷새의 기한을 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을 지적하며 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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