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월)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닷새의 기한을 두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 및 전관예우 논란 등을 지적하며 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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