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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집중하는 공정위···‘규제 범위’ 최대 고민

‘온플법’ 집중하는 공정위···‘규제 범위’ 최대 고민

등록 2021.05.28 07:50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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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입점업체·소비자 위한 필수기재 항목 추가 네이버·쿠팡 등 대형플랫폼 ‘AI’ 관련 규제에도 속도

사진=공정위 제공사진=공정위 제공

온라인플랫폼 법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공정위가 ‘규제 범위’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플법 제정’ 과정에서 플랫폼사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플랫폼사의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칫 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플법의 정확한 명칭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다.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오프라인과 같은 법적 규제를 본격 도입하는 건 처음이다.

온플법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앱 등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됐다. 온플법 제정에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98%,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우 68%가 법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정작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는 기업에 필요 없는 규제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의 입법예고 후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거래 분쟁을 해결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네이버의 AI 기반 맞춤형 검색 추천 서비스의 알고리즘 분석에 돌입하면서 AI규제 기준을 두고 양측 간 대립이 팽팽한 상태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쇼핑 검색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같은 검색어일지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AI가 소비자의 검색패턴을 분석해 나오는 결과인 만큼, 효율적인 검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AI검색 결과의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위가 네이버 AI 알고리즘 분석에 들어간 것도 세부 정보 공개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개인별 변수값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 측은 AI알고리즘을 모두 공개하기 보다는 최소 규제의 원칙만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 AI 알고리즘에 대한 법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위 또한 AI규제 대응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갑을관계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라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고, 거래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 의무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디지털경제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IT플랫폼에 적용할 생각이다”며 “추진 중인 온플법 내용은 ‘계약서 주고받아라, 중요한 필수기재 사항 계약서에 담아라, 계약 종료 사전에 알려주라’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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