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영진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소비자보호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해 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고객 중심의 ‘고객기점(顧客起點)’ 원칙을 확인했다.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사의 임직원과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금융사에 부여한 관리 책임에 따라 마련됐다. 내부통제기준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VOC)’를 디지털 경영을 위한 통합관리체계에 접목해 소비자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카드의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인 진미경 상무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위한 고객기점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모든 임직원이 고객중심경영을 마음에 새기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