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따른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으로 정해졌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평균의 10배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천원이다.
특고 가입자도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했다. 이는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은 고시로 정해진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