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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카드뉴스]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등록 2021.06.02 08:54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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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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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기사의 사진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궁금했던 A씨.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들어간 한 공인중개사 블로그에 자신의 집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였다는 변명만 돌아왔다.

A씨의 사례는 허위매물을 게재한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질서를 흐리는 이와 같은 부당 광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로 접수된 부동산 부당 광고 2,739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779건이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 광고 350건(유튜브·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 50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350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1,084건은 최종 검증을 거쳐 법률 위반이 확정되면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처벌하는데요.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 표시·광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광고주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불법적인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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