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한 상황으로 보일 때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찬반 동수가 나오며 기소 여부가 부결됐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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