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대기업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 정보 공시 의무화 입법예고롯데홀딩스·광윤사, 롯데 지배구조 정점이지만 알려진 정보 거의 없어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이 신설된 조항이 사실상 롯데그룹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지만 모두 비상장사라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다.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19.07% 가진 최대주주다. 여기에다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일본 관계사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은 사실상 99%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광윤사나 롯데홀딩스가 어떤 롯데 계열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 중인지도 공개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실제로 정보 공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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