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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롯데홀딩스·광윤사 정보 공개될까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롯데홀딩스·광윤사 정보 공개될까

등록 2021.06.06 09:54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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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대기업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 정보 공시 의무화 입법예고롯데홀딩스·광윤사, 롯데 지배구조 정점이지만 알려진 정보 거의 없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 연말부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법이 시행되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등 일본 롯데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이 신설된 조항이 사실상 롯데그룹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지만 모두 비상장사라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다.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19.07% 가진 최대주주다. 여기에다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일본 관계사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은 사실상 99%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광윤사나 롯데홀딩스가 어떤 롯데 계열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 중인지도 공개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실제로 정보 공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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