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소위원회 중 인사·보상위원회에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사·보상위원회는 매년 전사 및 대표이사의 핵심성과지표를 심의, 확정해 이를 연 1회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가 CEO를 실질적으로 감독·평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대기업 중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이는 SK그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사회의 대표이사 경영 평가 외에도 이밖에도 SK하이닉스는 인사·보상위원회가 대표이사 임기 민료 직전에 성과를 평가해 연임 여부를 이사회에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등 이사 후보를 정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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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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